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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제외신청까지 –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적용 예외사항

Hope ON 2025. 4. 22.
수습기간, 제외신청까지 –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적용 예외사항

수습기간, 제외신청까지 –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적용 예외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감액되거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감액 가능 사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기간은 신규 채용된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고 기업은 해당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적용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도 1년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내규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첫 3개월만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 이는 건설 및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캐셔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감액 비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수습기간(첫 3개월) 동안에는 9,000원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일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절차 및 평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 신청서 제출
    •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
    •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별로 신청서를 개별 제출해야 함
  2. 작업 능력 평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 근로자의 작업 능력을 평가
    • 일반 근로자의 노동력을 100%로 보고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비교 평가
  3. 인가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 결정
    •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제외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낮은 임금 수준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8만원 수준
    • 생계 보장이 어려운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
  2. 보호작업장 중심의 활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중 약 96%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 일반 기업체는 약 2.2%에 불과함
  3. 증가하는 적용 제외 대상자
    • 2014년 5,919명에서 2022년 1만43명으로 꾸준히 증가
    • 작업 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적용 제외 대상자는 오히려 증가
  4. 국제적 권고 위반
    •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
    • 대부분의 국가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수습기간이 6개월인 경우 6개월 내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최초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1년 미만 계약직의 수습기간도 급여를 감액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3. 수습기간에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면 불법인가요?

A. 네,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얼마나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A.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Q5. 사업장이 변경되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사업장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 및 개선 방향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1. 일본
    • 근로능력에 따라 감액 지급하되, 특례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
    • 특례기간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화
  2. 독일
    • 보호 작업장에서 포용 작업장으로 전환 중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지 않는 환경 조성
    •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
  3. 스웨덴
    •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예외 없이 적용
    • 장애인 노동자가 반일제로 일할 경우 장애수당 추가 지원
    • 정부가 일반 고용으로의 전환 목표치 설정

개선 방향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임금 지원 제도 도입
    •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 2024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
  2. 적용 제외 기간 제한
    • 일본처럼 특례기간을 한정하고 이후 최저임금 적용 의무화
  3. 사회보장제도 강화
    • 직접적인 임금 지원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4.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작업 환경 구축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 제외 비교표

아래 표는 수습기간 감액과 장애인 적용 제외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수습기간 감액 장애인 적용 제외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7조
적용 대상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감액/제외 비율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 제한 없음(하한선 없음)
인가/승인 필요 여부 별도 인가 불필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수
적용 기간 최대 3개월 최대 1년(갱신 가능)
국제 기준과의 관계 국제적 문제 제기 없음 유엔에서 차별로 판단하고 폐지 권고

나가며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이나 장애인 적용 제외와 같은 예외 사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생계 보장과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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