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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계약 임대차 신고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피하는 방법

Hope ON 2025. 5. 27.
6월 계약 임대차 신고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피하는 방법

2025년 6월 1일, 드디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본격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6월부터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태료를 피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제 핵심 포인트

  • 목적: 임대차 시장 투명화 및 임차인 보호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가 혜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기준 및 금액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표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5억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8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허위 정보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적용 지역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조건 (모두 충족 시)

  1. 계약 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 주택 용도: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3.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4.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예시

  • ✅ 서울 아파트, 보증금 7,000만원 → 신고 필요
  • ✅ 부산 오피스텔, 월세 35만원 → 신고 필요
  • ✅ 경기도 빌라,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필요
  • ❌ 경기도 군 지역 주택 → 신고 제외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5만원 → 신고 제외

🛡️ 과태료 피하는 5가지 핵심 방법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들을 활용하면 신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즉시 신고 스케줄 설정

  • 계약 당일: 스마트폰 캘린더에 30일 후 날짜로 알림 설정
  • 추천 일정: 계약일로부터 7일, 20일, 28일에 각각 알림 설정
  • 메모 작성: 계약 정보(주소, 금액, 상대방 연락처) 함께 저장

2️⃣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24시간 접속 가능: 주민센터 방문 없이 언제든 신고
  • 준비물: 공동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 장점: 신고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3️⃣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 임차인 한정: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로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 정부24 이용: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 주의사항: 전입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함

4️⃣ 공인중개사 신고 대행 확인

  • 계약서 명시: 신고 대행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
  • 완료 확인: 중개사에게 신고 완료 증빙 요청
  • 이중 체크: RTMS에서 직접 신고 상태 확인

5️⃣ 계약서 디지털 관리

  • 즉시 스캔: 계약서 서명 후 바로 스마트폰으로 스캔
  • 클라우드 저장: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MYBOX 등에 업로드
  • 정보 정리: 메모 앱에 주요 계약 정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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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고 절차 단계별 가이드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하면 5분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RTMS 이용)

STEP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1. RTMS 접속: https://rtms.molit.go.kr
  2. 메뉴 선택: '임대차계약 신고' 클릭
  3.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STEP 2: 신고 정보 입력

  1. 기본 정보: 계약 유형(신규/갱신/변경) 선택
  2. 주택 정보: 주소, 면적, 용도 입력
  3. 계약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력
  4.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STEP 3: 서류 첨부 및 제출

  1. 계약서 첨부: 스캔한 계약서 파일 업로드
  2. 서명: 전자서명 또는 계약서 첨부로 서명 갈음
  3. 제출: 최종 확인 후 신고 제출
  4. 신고증 발급: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자동 발급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필요시)

🕐 처리 시간

  • 접수: 약 10~15분
  • 확정일자 부여: 즉시
  • 신고증 발급: 즉시

⚠️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들

  • 계약일 착각: 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서 작성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
  • 갱신 계약 신고: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불필요, 임대료 변경 시만 신고
  • 상대방 의존: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안됨
  • 지역 착각: 경기도 내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제외

✅ 신고 완료 확인 방법

  • RTMS 확인: '신고현황조회'에서 신고 상태 확인
  • 신고증 보관: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안전하게 보관
  • 확정일자 확인: 신고증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여부 확인

🆘 미신고 발견 시 긴급 대처법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빠른 대처로 과태료를 최소화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대처 순서

  1. 즉시 신고: 발견 즉시 RTMS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완료
  2. 지자체 연락: 관할 주민센터에 지연 신고 사실 및 사유 설명
  3. 증빙 자료 준비: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수집
  4. 경감 신청: 과태료 통지 시 경감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관할 주민센터: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RTMS 고객센터: 온라인 문의 또는 FAQ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해당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하지만, 양쪽 모두 신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Q3.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여전히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중개사 대행 시 반드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차인 보호가 주목적입니다.

Q5.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통장 입금 내역, 계약 관련 문자 메시지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대안을 확인하세요.

📅 6월 계약자를 위한 특별 체크리스트

6월부터 새로 계약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월 계약자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 전 (준비 단계)



계약 당일




계약 후 7일 이내




🎯 마무리 및 핵심 포인트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신고
  • 과태료: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
  • 신고 방법: RTMS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추가 혜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복잡하지 않으니 미루지 말고 계약 즉시 처리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다면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RTMS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
  • 관할 주민센터: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전입신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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